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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도약계좌 1.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

 

매달 초 신청 세부일정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안내

 

- 신청방법 : 온라인 신청

- 신청기간 : 매달 초 신청

  • 세부일정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(https://www.kinfa.or.kr) 공지사항
  •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(https://ylaccount.kinfa.or.kr)에서 안내

청년도약계좌 알아보기


- 신청방법 :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 앱을 통해 비대면 가입신청 및 계좌개설 가능 (영업일 9~ 1830)

외국인 : 신청은 비대면(은행 앱), 가입은 대면(취급은행 지점)

협약은행 : KB, 신한, 우리, 하나, IBK기업, NH농협, 부산, 광주, 전북, 경남, iM뱅크(구 대구은행)

 

- 문의처 : 1397 서민금융콜센터 (1397 >> '3'번 연결 )

 

협약은행 바로가기

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
하나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
부산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
경남은행 iM뱅크 서민금융진흥원


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청년우대정책



청년도약계좌 2. 지원내용


- (적금방식) 월 최대 70만원 이하 자유적립(회차별 최소1천원 이상, 1천원 단위 입금)

  •  가입일에 관계없이 매월(1~말일까지) 70만원, 연간 납입한도 840만원 초과 불가

 

- (가입기간) 5년 (60개월)

 

- (적금이율) 최대 6% (기본금리 3.8~4.5%, 가입 후 3년 고정금리, 이후 2년 변동금리)

 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(청년도약계좌 금리 비교) 참고

 

 - (비과세혜택) 만기 해지 시 은행금리에 대해 비과세 혜택(조특법제91조의22)

 

 - (정부기여금) 개인소득 수준 및 적금 납입금액에 따라 정부기여금 지급

 개인소득 6,000만원 초과 및 소득없음의 경우 정부 기여금 미지급

 육아휴직급여(육아휴직수당 포함) 및 군장병급여만 있는 경우, 정부기여금 매칭비율 6% 적용

 


청년도약계좌 청년우대정책



청년도약계좌 3. 지원대상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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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득이 있는 청년

(나이요건) 신규 가입일 기준 만 19~ 34세 이하

  • 병적증명서에 의한 병역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 기간(최대 6)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 포함


(소득요건) 아래 소득요건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

  •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백만원 이하인 경우(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과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로 한정. , 육아휴직급여 및 군장병급여 외에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 제외)
  •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 63백만원 이하인 경우(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백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 및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)

(가구요건)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250% 이하에 해당하는 자

 

(금융소득종합과세)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

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

 

청년도약계좌 4. 접수·문의 방법


접수기관

 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 앱을 통해 비대면 가입신청 및 계좌개설 가능(영업일 9~ 1830)

 협약은행 : KB, 신한, 우리, 하나, IBK기업, NH농협, 부산, 광주, 전북, 경남, iM뱅크(구 대구은행)

 

문의처

 1397 서민금융콜센터 (1397 >> '3'번 연결 )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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